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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15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 요금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