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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부부의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이 각각 최대 지급액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따라 부양자녀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